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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청소년 전동킥보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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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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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주민번호 이용·무면허
광양YMCA, 이용실태 조사
경찰, 사고위험 ‘단속 한계’
불법 이용 대책 마련 ‘시급’
광양지역 청소년 중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본 청소년 86%가 부모의 주민번호 이용, 무면허 등 현행법상 불법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적발 시 범칙금·과태료 처분 등 규제강화를 기반으로 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도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불법이용이 만연돼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불법이용 현장을 적발하고 단속하려고 하면 달아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뒤를 쫓을 경우 우려되는 사고위험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어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현행법 준수의 주요 대상으로서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광양 청소년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이용 실태는 광양YMCA의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광양YMCA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지역 중·고생 541명(중196·고345, 남211·여330)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72%(391명)가 법 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이용실태는 △부모 신분증 이용(43%) △무면허 이용(43%)으로 조사돼, 86%의 청소년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유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는 △부모 신분증 이용(56%) △무면허 이용(30%) 등 원동기 면허증을 갖고 정상적으로 이용한 청소년은 3%에 불과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은 24%로 나타났고, 특히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이용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운 광양YMCA 사무총장은“4명 중 1명의 청소년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86%의 청소년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개인형 이동장치 면허신설 등 청소년들의 공유전동킥보드 불법 이용을 근절하는 대책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구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이 요구한 전동킥보드 주요 개선사항은 △안전도로 확보 327명(37%) △대여비 인하 200명(23%) △운영시스템 개선 109명(12%) △고장 등 주기적인 점검 102명(12%)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정된 주요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시 2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시 12대 중과실(보험&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스쿨존 내 사고·뺑소니·음주 인명피해 사고 시 특정범죄로 가중처벌 등이다.

출처 : 광양뉴스(http://www.gy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