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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속관련규정

단속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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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①유흥주점 ②단란주점 ③비디오물감상실업 ④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경우 당해 청소년실 출입은 가능) ⑤무도학원업 ⑥무도장업 ⑦사행행위영업 ⑧전화방 ⑨화상대화방 ⑩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12.12.16)


 대 상

 위 반 행 위

 벌 칙

 과징금/시정명령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제29조제2항)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9조제4항, 영 제19조)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9조제8호)

 ㅇ 과징금(법제54조제2항)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영 제44조 제2항)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제29조제1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8조제4호)

 과징금(법제54조제2항)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영 제44조 제2항)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표시 

불이행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제29조제5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구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 고용금지업소' 표시 부착(영제28조)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9조9호)

시정명령(법 제45조 제1항제8호)-표시부착명령, 표시방향 변경명령 (영 제39조)


청소년고용금지업소

①숙박업 ②이용업 ③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영업④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⑤티켓다방 ⑥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까페 ⑦비디오물소극장업 ⑧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⑨만화대여업 ⑩여성가족부 고시업소 PC방(12.9.16)


 대상

 위반행위

 벌칙

 과징금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제29조제1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8조제4호)

 1명1회 고용마다 500만원

*단, 티켓다방의 경우 1,000만원


청소년 유해약물, 물건

① 주류/담배 ② 환각물질 ③ 여성가족부 고시약물(칼라풍선류) ④ 여성가족부 고시물건(성기구, 레이저포인터)


 대상

위반행위 

벌칙 

 과징금/시정명령(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위반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제28조 제1항)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 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8조제3호)

 ㅇ 과징금(법제54조제2항)

-위반횟수마다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영 제44조 제2항)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4)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한 자※ 제2조 제4호 가목(4)(5),나목- 가목(4)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가목(5) : 여성가족부 고시약물- 나목 : 여성가족부 고시물건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8조제3호)

 ㅇ 과징금(법제54조제2항)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영 제44조 제2항)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제28조 제5항 :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표시 및 포장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3조 제1항 :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담배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부탄가스 : 본제품은 흡입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 이를 흡입한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 여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기타환각물질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음-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약물, 물건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음※제14조(포장의무)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9조제1호)

 ㅇ 시정명령(법제45조제1항제2호)

-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영 제39조)

 ※제15조(표시, 포장의 훼손금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0조)

 


〔여성가족부 고시 2011-30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목 유형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목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이나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4. 결정일: 2011. 6. 28

5. 효력발생일: 2011. 7. 20


〔여성가족부 고시 2010-34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일련번호

 제목

 내용

 결정사유

 2010- 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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