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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속요령

단속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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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청소년 유해업소 처벌규정 적용 시 유의사항

가)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 고용 및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증 등 연령 확인이 가능한 증표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증표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고용거부 및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 출입, 고용 단속 시 업주 및 종사자의 증표확인 여부 파악 (법 제29조)


<판례 2001.10.9 대판 2001도 4096>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과 같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임

※ 단,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의 경우는 청소년 출입으로 단속


나) 청소년 출입시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라도 청소년 고용은 금지

다) 유흥주점, 단란주점에는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청소년 출입금지 (’04. 4. 30 시행)

라) 담배소매업, 음반판매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어 편의점, 음반판매방 등에서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가능 (’04. 4. 30 시행)

마) 청소년 대상 무효인 채권 (법 제32조 제2항)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 카페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 (’04. 4. 30 시행)

 

청소년 유해행위 처벌규정 적용시 유의사항

가) 청소년의 성적 접대행위 (법 제30조 제1호, 제55조)

○ 청소년의 단순고용에서 나아가 애무, 안마 등 신체적 접촉 및 소위 ‘홀딱쇼’ 등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각종 성적 유희나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 등을 하게 하는 경우

○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 성매매업소 등 각종 퇴폐향락업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퇴폐적 안마, 異性목욕보조, 알몸접대 및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 등을 시키는 행위

○ 속칭 ‘호스트바’에서 19세 미만 남자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를 시키는 행위

○ 여관,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행위 알선 및 일부 보도방 등의 성행위 알선

○ 성매매 업소에서의 19세 미만 청소년 성매매 알선


나) 청소년의 유흥접객행위 (법 제30조 제2호, 제56조)

○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하여금 각종 주점에서 술시중을 들게 하거나 노래, 춤 등을 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 속칭 ‘호스트바’에서 19세 미만 남자 청소년에게 술시중 등을 시키는 행위

○ 모든 보도방/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접대부로 소개하는 행위


다) 음란행위 (법 제30조 제3호, 제56조)

○ 극장식 유흥주점 등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소위 누드쇼, 성행위 묘사춤 등을 시키는 행위


라) 장애기형 등 관람행위 (법 제30조 제4호, 제57조)

○ 19세 미만 장애아 공연, 19세 미만 기형아 이용 구걸행위


마) 구걸행위 (법 제30조 제5호, 제57조)

○ 속칭 ‘앵벌이’ 등 19세 미만 청소년을 이용하여 동정심을 자극하여 구걸하는 행위


바) 청소년 학대행위 (법 제30조 제6호, 제57조)

○ 학대행위에는 옷을 입히지 않거나 굶기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인간의 의식주 공급을 하지 않는 행위, 정도를 넘어선 징계행위,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 생명/신체의 안정성과 인격권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일체의 가혹한 대우를 포함하는 행위


사) 호객행위 (법 제30조 제7호, 제58조 제5호)

○ 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집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호객행위를 시키는 행위

○ 노래방, 비디오방 등 기존에는 호객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던 업소에서의 호객행위도 포함


아) 풍기문란 장소제공 (법 제30조 제8호, 제58조 제5호)

○ 여관,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 등에서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이성 혼숙을 허용하는 행위

 

<이성혼숙의 의미>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함(2001.8.21. 대판2001 도3295)

일방인 청소년과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밤을 지새는 것에 한정하지 않음 (2001.8.21. 대판2001 도3295)


자) 양벌규정의 강화 (법 제30조 제8호, 제58조 제5호)

○ 위 가) ~ 바)항의 유해행위는 양벌규정을 적용함


차) 다류 배달행위 (법 제30조 제9호, 제58조 제5호, 제62조)

○ 티켓다방 등에서 다류를 배달하면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성매수, 성희롱 등 부정적인 양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외부에 다류배달 영업자체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로 규제 (’04. 4. 30. 시행)


카) 청소년 대상 무효인 채권 (법 제32조 제1항)

○ 법 제30조에 의한 청소년 유해행위를 한 자가 유해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임

 

청소년 유해약물, 물건 단속요령

1) 청소년 유해약물의 의의

청소년 유해약물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여성가족부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환각물질에는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본드, 부탄가스, 신나 등이 있음


2) 청소년 유해물건의 의의

청소년 유해물건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과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여성가족부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여성가족부 고시 유해물건》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 남성,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레이저 포인터

 

3) 단속대상 및 처벌규정


단속대상

처벌규정

 ○ 청소년 대상 주류, 담배 판매

 ○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59조

-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 위반횟수마다 1백만원

 ○환각물질, 유해물건의 청소년 대상 판매 /대여/배포

 ○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58조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 위반횟수마다 1백만

 ○ 청소년 유해약물, 물건 표시 불이행

 ○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5항, 제59조

-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4)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처벌규정 적용시 유의사항

가) 환각물질

○환각물질 판매는 청소년보호법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

나) 마약류

○마약류(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는 청소년 유해약물의 범주에 포함되나, 청소년보호법상의 형사처벌이 배제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학교주변 유해환경 단속요령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종류

가)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구역

나) 상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구역

※ 시도교육위원회(위임시 교육구청장 또는 시군교육장)에서 설정. 당해 학교의 장이 관리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합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제한상영관

4.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5. 폐기물수집장소

6.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7.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8.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9.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10. 가축시장

11.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2. 호텔, 여관, 여인숙

13. 당구장

14.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5.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8.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9. 그 밖에 1번부터 18번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당구장,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은 유치원, 대학에 대하여는 정화구역 제한을 받지 않음


3)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가능한 업종

극장, 유흥업소, 호텔, 단란주점, 여관, 당구장, 사행행위장, 경마장, 종합게임장,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PC방), 노래연습장, 만화가게, 무도장등


4) 학교주변 유해환경 단속시 유의사항

가)단속 전 학교주변 유해환경 현황 등 자료를 철저히 파악하여, 법적용의 적정성 확보

나)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촬영 등 구증자료의 철저한 확보

다)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청소년 선도단체와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투명성 제고

라) 업소현황에 대한 수시 파악 및 정리로 항시 단속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