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YMCA :: 광양기독교청년회

광양YMCA

젊은이에게 꿈을! 지역사회에 공동체를! 지구촌에 평화를!
사업소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감시단 소개

감시단 소개

광양YMCA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

6929f1eff22857960459daabba627876_1611358746_5138.jpg
 

설립배경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유해환경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


법적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43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에 대하여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근거를 둔 법적 감시단으로써, 감시단 활동을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감시단 활동을 방해할 수 없음.


설립개요

지정일자 : 1998년 7월 13일

운영단체 : 광양 YMCA

주 소 : 광양시 불로로 123(중동)근로자복지회관 2층

 

추진방향

유해환경 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 기구로서의 체계 구축

단계적 조직 활성화로 시민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

 

활동내용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발생억제, 자율정화를 유도하도록 계도 계몽하고 자율정화 활동이 어려울 때에는 관계기관에 행정고발,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홍보로 유해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을 넓혀 나갑니다.

 

감시단의 임무


- 청소년유해환경 고발센터 운영

- 청소년유해사이트 감시활동

- 청소년유해환경 현장순찰감시 활동

- 청소년보호 간담회, 토론회, 캠페인

-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사업 홍보사업


감시단의 준수사항


- 권한 남용 금지 : 감시단은 감시/고발 활동에 국한하는 것으로 직접 단속 불가

- 감시단원 품위 유지 : 언쟁/폭력행위 행사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 감시를 위해 회원가입 강요, 금품수수 등 소속단체나 개인적인 이익 남용 금지

- 감시증의 대여 및 타인 양도 금지


감시단 활동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고발전화 061-791-1333


- 현장순찰활동

1)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발생억제, 자율정화를 유도하도록 계도/계몽하고 자율 정화 활동 불가시 관계기관에 행정고발

2) 청소년유해환경 발생지역 감시 및 순찰

3) 청소년유해환경 정화에 필요한 실태파악 및 자료수집

4) 청소년유해환경 발생지역 확인


- 모니터활동

1) 모니터분야 : 영상매체, 인쇄매체, 유해시설, 유해물품

2) 구 성 : 해당 매체물의 정화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 및 학생, 자원봉사자 구성

3) 활 동 : 해당 모니터 후 심사 관계기관에 시정요구


- 청소년유해사이버 감시단 운영

1) 홈페이지 운영

2) 청소년유해사이트 감시활동

3) 청소년건전사이트 추천/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보급


- 민/관 합동단속(시청, 교육청, 경찰서, 감시단 등)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관계자 교육 진행

1) 대 상 : 청소년 담당공무원 및 단체 실무자, 감시단원, 자원봉사자

2) 내 용 : 청소년보호법 설명, 감시단 운영 활동방법


- 설문조사, 세미나, 학부모교육, 계몽, 캠페인운동 전개